국민 안심기준입니다

FAQ

  • Q 1.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란?
 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께서 직접 신청한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'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검사'를 2024년부터 운영합니다.
  • Q 2. 수산물 방사능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?
    수산물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, 세슘 모두 100베크렐(Bq/kg) 이하입니다.
   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(세슘)은 국제기준(국제식품규격위원회 1,000)보다 10배 더 엄격하며, 미국(1,200)과 EU(1,250)보다도 강화된 기준입니다.
  • Q 3. 방사능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어떻게 되나요?
    방사능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.
    참고로 일본산 수산물은 통관 과정에서 미량(0.5Bq/kg 이상)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  • Q 4.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는?
   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 외 지역 수산물은 매 수입 시 매 건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(0.5Bq/kg 이상)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    * 수입금지 8개현 : 아오모리, 이와테, 미야기, 후쿠시마, 이바라키, 도치기, 군마, 지바
  • Q 5.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   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(https://radsafe.mfds.go.kr)에서 방사능 검사결과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.
  • Q 6.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    국민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청 제품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체 채취 및 분석하여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사 결과를 공개합니다.

    또한, 선정품목의 보관조건, 처리상태가 달라도 같은 어종으로 하여 검체를 수거합니다.
    예) 러시아산 명태 선정 시 러시아산 냉동명태, 냉장명태, 명태필렛, 마른명태 등 구분없이 처음 수입되는 명태제품 검사

    참고로, 선정 후 1개월 내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취소되며,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  • Q 7.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?
    대상 품목은 모든 수입 수산물입니다.
  • Q 8.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?
    국내산 수산물은 해양수산부(https://seafoodsafety.kr) 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Q 9.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한 건수는?
    1인당 1주일 이내 1회 1품목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
  • Q 10.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    선정된 품목을 신청하신 분께는 검사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며,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 게시판 '방사능 검사 결과보기'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Q 11.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    식품의약품안전처 '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' 누리집(https://radsafe.mfds.go.kr)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